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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첨부파일 조회 4878
등록일 2006/03/24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6- 71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7778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예정)되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방법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판매업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하여 회수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이동에 관한 정확한 통계 파악 및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 시행규칙 제20조관련 별표 6 제1호다목중 취급수수료 기준 및 지급관련사항을 제19조의2로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법률로 사용용도를 규정한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의 범위 및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신설).
마. 제품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 등을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의 잔액을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 및 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6조제11의2호 신설).
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로 가스화원료 등의 방법을 신설하여 재활용방법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별표 4 제6호사목 신설).
사. 시멘트소성로에서의 열적재활용외 기타 방법(물질재활용 등)에 의한 재활용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폐타이어의 재활용 비율을 ‘05년 비율(소성로 80% : 기타 20%)로 3년간 유예함(안 별표 4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5/6 FAX 02-504-9289, 전자우편 : hjwtop@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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