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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알림
첨부파일 조회 4795
등록일 2007/07/19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소각시설 개별기준에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처리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와 사용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의 중간처리시설의 소각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 기준을 신설(안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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