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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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795 | |
등록일 | 2007/07/19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소각시설 개별기준에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처리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와 사용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의 중간처리시설의 소각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 기준을 신설(안 별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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