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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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09 | |
등록일 | 2019/01/3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15 공포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폐기물에너지 中 비재생폐기물(SRF, 산업폐기물, 도시폐기물 등)로부터 생산된 에너지 제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동 법률 개정 공포에 따라 SRF 사용시설 등 신규 설치 업체는 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REC 적용대상 사업장 또는 법 시행(‘19.10.1) 이전「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자(「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포함)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REC를 인정받게 됩니다. REC 발급 기간 제한 등 세부 적용 방법은 2월 간담회 후 확정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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