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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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72 | |
등록일 | 2019/04/0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9.3.15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은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4.17(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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