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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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1 | |
등록일 | 2019/10/1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19-356호[대기관리권역 업종별 협의회 회의자료 송부 및 의견 제출 요청, ‘19.9.11] 및 한공조 2019-378호[「대기관리권역법」하위법령 제정(안) 초안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19.9.25]와 관련입니다.
2. ’20.4.3 시행 예정인「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SOx, NOx, 먼지)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조합에서는 업종별 의견수렴을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협의회에 총 4차(업종별 2차, 전체 2차)에 걸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최근 개최된 2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2차 업종별 회의 시 공개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일부 보완하고 핵심 내용만 정리한 주요내용까지 동시에 공개한 바, 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10.25(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대기관리권역법」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제정(안)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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