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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796
등록일 2019/10/3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0.23 국회 이양수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11.6(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시 ‘부동의’를 삭제하고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에서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

○ 조정 또는 보완 요구 시에도 ‘부동의’ 판정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로만 결정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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