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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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8 | |
등록일 | 2019/12/1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1.29 국회 변재일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처분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결정 시 허가용량의 130% 적용(소각시설 허가용량의 130%가 일 100톤 초과 시 환경영향평가대상 포함)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12.17(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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