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 ||
---|---|---|---|
첨부파일 | 조회 | 4874 | |
등록일 | 2020/01/0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2.10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1.20(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조기허가 사업장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주기 연장(부칙 제2조) ○ 해당업종 적용일 3년 이내 허가 받은 자에게 검토주기 연장 ○ 검토주기 연장기간 산정은 허가 받은 날부터 해당 업종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계산,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년으로 계산 ⇒ (조합 건의의견) 1차 업종인 소각시설의 경우 금번 개정안이 시행(2020년 2월 27일) 되더라도 허가완료 기간까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아 타업종과 달리 조기허가 혜택을 받을 수 조차 없는 구조로서 형평성에 어긋남. 1차 업종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조기허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예외기준 마련 필요 의견 개진 예정 나. 부칙 ○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 붙 임 :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문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
다음글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 관련 폐기물 처리단가 고시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이전글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