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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874
등록일 2020/01/0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2.10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1.20(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조기허가 사업장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주기 연장(부칙 제2조)

○ 해당업종 적용일 3년 이내 허가 받은 자에게 검토주기 연장

○ 검토주기 연장기간 산정은 허가 받은 날부터 해당 업종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계산,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년으로 계산

⇒ (조합 건의의견) 1차 업종인 소각시설의 경우 금번 개정안이 시행(2020년 2월 27일) 되더라도 허가완료 기간까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아 타업종과 달리 조기허가 혜택을 받을 수 조차 없는 구조로서 형평성에 어긋남. 1차 업종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조기허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예외기준 마련 필요 의견 개진 예정



나. 부칙

○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





붙 임 :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문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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