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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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72 | |
등록일 | 2020/06/1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0-81호[「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0.2.24]와 관련입니다.
2. ‘20.5.19, '20.5.27 환경부에서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신설,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적용범위 규정 신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의무 개정,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매출액 대비 5% 이내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20.5.27(수) 시행되었습니다. 3. 특히 우리 조합에서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기준(매출액의 2~5%)에 대해 과도한 규제임을 인식하고 관련 단체들과 공동대응 및 구체적인 개선 요구 사항을 환경부와 협의키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원사 및 회원사께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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