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882
등록일 2020/07/0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19-295호[「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 특별법 입법발의」 관련 의견제출 요청, ‘19.7.30] 및 한공조 2019-379호[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 수정 통보 알림, ’19.9.27]와 관련입니다.



2. '20.6.9 환경부에서 공포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처리 대상 폐기물‧공공폐자원관리시설 정의, 타 법 인‧허가 의제 처리, 입지 내 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조합에서는 공공처리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이 기존 민간 영역과 충돌하지 않도록 향후 환경부에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구성‧운영 계획 중인 협의체 참석을 통해 건의의견을 지속 개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다음글 환경부, 「통합법」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법성 상실 알림 및 적극대응 요청
이전글 「대기환경보전법」국회 태영호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