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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사업법」국회 이규민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71
등록일 2021/01/15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이규민 의원실에서 ‘20.12.31 입법발의한「전기사업법」일부개정(안)은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발전사업 양수 인가 요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번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22(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규민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 시 주민 의견 수렴

○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양도할 경우 사업을 개시하여 5년 이상 운영

※ 의견 수렴 및 5년 이상 운영 양도는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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