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884
등록일 2021/01/15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0-276호[「대기환경보전법」 국회 장제원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0.7.8] 및 한공조 2020-373호[「대기환경보전법」 국회 송옥주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0.9.16]와 관련입니다.



2. '20.12.29 환경부에서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조례 기준 설정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노력과 대기배출시설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최대 5% 상향을 주요내용으로 개정 되었으며 ‘21.6.30 시행 예정입니다.



3. 그러나,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조업정지 갈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과징금 갈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21년 조합 사업으로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글 「전기사업법」국회 이규민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이전글 「전기사업법」시행령 공포 주요내용 알림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