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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사업법」시행령 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866
등록일 2021/01/2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1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 공포한「전기사업법」시행령은 발전용량 1,000KW 초과 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계약 체결을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력공급계약 체결 방안 추가(제19조제1항)

○ 발전사업자(1,000KW 초과)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의 직접 전력공급계약 체결 가능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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