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사업법」시행령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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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66 | |
등록일 | 2021/01/2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1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 공포한「전기사업법」시행령은 발전용량 1,000KW 초과 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계약 체결을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력공급계약 체결 방안 추가(제19조제1항) ○ 발전사업자(1,000KW 초과)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의 직접 전력공급계약 체결 가능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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