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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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72 | |
등록일 | 2021/07/0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1-181호[「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안) 의견 제출 요청, ‘21.6.14]와 관련입니다.
2. ‘21.7.6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는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시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포 주요내용 ○ (설치대상) 폐기물재활용업자 및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설치기간) 허가 보관량 300톤 초과 사업자 : ‘21. 7. 6 ~ ’22. 7. 5 허가 보관량 300톤 이하 사업자 : ‘21. 7. 6 ~ ’23. 7. 5 ○ (시 행 일) ‘21. 7. 6 ※ 동 개정 고시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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