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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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7 | |
등록일 | 2021/07/1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7.6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관련 기준 마련,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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