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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법」국회 변재일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79
등록일 2021/07/15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7.9 국회 변재일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지방세법」일부개정(안)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소각폐기물 1톤당 4,000원의 과세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제19대 국회 강은희 의원이 입법발의한「지방세법」내용과 유사하며, 동 법안은 환경부는 반대, 행정안전부는 찬성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7.21(수)까지(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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