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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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796 | |||||||||||||||||||||||||||||||||||||
등록일 | 2021/07/3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7.26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고시 전부개정(안)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처리단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8.5(목)까지 제출(FAX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 처분업자 (단위 : 원/톤)
* 상기 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고시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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