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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796
등록일 2021/07/3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7.26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고시 전부개정(안)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처리단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8.5(목)까지 제출(FAX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 처분업자 (단위 : 원/톤)





















































폐기물 종류

현행

개정(안)

증감율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70,000


297,000


▲ 1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583,000


607,000


▲ 4%

폐페인트 및 폐락카

421,000


462,000


▲ 1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73,000


299,000


▲ 1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111,000


146,000


▲ 32%



* 상기 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고시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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