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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국회 임종성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83
등록일 2021/12/1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2.2 국회 임종성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1.9.28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서 입법발의 하였으나 철회되었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2.17(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제1조)

◯ 폐기물 처리사업 영역 관련 개정(제19조제1호)
(현행) 폐기물 처리사업 영역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오류동, 경서동 등) 내로 한정  (개정안) 폐기물 처리사업 가능 영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지역으로 확대

◯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개정(제19조제1항제10호)
◯ 공포 후 시행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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