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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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75 | |
등록일 | 2021/12/2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1-362호[「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1.11.26]와 관련입니다.
2. ‘21.12.21 개정 공포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은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배출량 산정 제외 사례 추가 신설(제18조, 별표 6) - 소각시설 등(소각열회수시설, 고형연료제품 보일러,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설)에서 발생한 열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간접배출량(소각열 외부 공급 시 사용한 간접배출량은 현재도 제외 中)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한 간접배출량 ◯ (부칙) 2022.1.1 시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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