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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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74 | |
등록일 | 2022/04/0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1-371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1.12.1]와 관련입니다.
2. ‘22.3.25 환경부에서 제정 공포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 까지 18년 대비 40% 감축) 설정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 지정기준 변경(에너지 소비량 기준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시행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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