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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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5360 | |
등록일 | 2023/03/2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3.10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방법 도식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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