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회 김상욱 의원「지방세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
첨부파일 |
![]() |
조회 | 6097 |
등록일 | 2024/11/1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11.4 국회 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입법발의(안)은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에 대해 소각·매립량의 톤당 1만원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코자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1.20(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
다음글 | 「폐기물관리법」국회 김위상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이전글 |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