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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조회 6100
등록일 2024/12/02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11.20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은 기존 유상할당 업체만 참여 가능했던 배출권 경매 참여대상을 무상할당 업체(‘24년 기준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은 무상할당 대상 포함)까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2.4(수)까지 조합 및 협회(Email : chan3374@krem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 및 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배출권 경매 관련 세부내용은 동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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