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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6103
등록일 2024/12/0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11.22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25년에 시행 예정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절차의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2.13(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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