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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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50 |
등록일 | 2024/12/0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11.28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허가재검토와 관련하여 현행 최대배출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2.20(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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