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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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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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08 |
등록일 | 2025/01/0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4-259호[폐기물 소각시설 130% 처리능력 月기준 적용 등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4.9.30] 및 한매협 2024-68호[폐기물처리업자 영상 정보 촬영·저장의무 위반 시 경고 완화 등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4.9.30]관련입니다. 2. ‘24.12.27 환경부에서 공포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은 고의가 아닌 경미한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및 예기치못한 영상정보 저장·보관 위반 1차에 한해 처분 완화(영업정지 1개월 → 경고)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검토 결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반입협력금 적용(‘28.1.1)은 법체계상 부적합 사유 발생으로 시행 보류 (향후 진행사항 확인 필요) ※소각시설 처리능력 산정 기간(일 단위→월 단위) 개정안은 ‘25년 1~2월 공포 예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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