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반·지정폐기물 이중 과태료 처분 개선 관련 「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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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0 |
| 등록일 | 2025/04/1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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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4.3 국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일반·지정폐기물 이중 과태료 처분 금지(공포일부터 시행)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추가 의견이 있는 조합원사·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5.4.16(수)까지 제출(chan3374@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약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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