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재위탁 시 불연물 분류번호 적용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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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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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1 |
등록일 | 2025/04/2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5 조문 >
비고 1. (생 략) 2.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한다),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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