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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재위탁 시 불연물 분류번호 적용방법 안내
첨부파일 조회 161
등록일 2025/04/22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2.12 시행된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재위탁 허용과 관련하여 재위탁하는 불연물 분류번호를 “그 밖의 폐기물”로 배출할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5 비고2의 나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시 가연성폐기물을 재위탁한 것으로 산정(톤당 25,000원)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금년부터는 재위탁하는 불연물 분류번호를 “그 밖의 폐기물”이 아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5 비고2의 가따른 “폐토사류”, “폐금속류” 등으로 적용하여 배출해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5 조문 >

비고

1. (생 략)

2.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한다),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를 말한다.

나. 가연성폐기물은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배출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중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제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본다.

다.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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