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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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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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4 |
등록일 | 2025/05/1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4.30 국회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안)은 법률명을 「농민ㆍ농업ㆍ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기존 법에는 없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농림위, 농림부, 환경부에 건의코자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5.5.21(수)까지 제출(chan3374@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농촌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발생구역 내 처리 원칙 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제102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농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동중지요청권·피해저감조치 및 피해배상청구권 보장 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제102조 제2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입법발의(안)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약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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