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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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05 |
| 등록일 | 2025/08/0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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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7.31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은 시멘트 소성로 재활용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완화, 사용종료 매립시설 권리·의무 승계 규정 정비,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5.8.13(수) 까지 제출(chan3374@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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