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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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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재활용방치폐기물 매립처분부담금 면제 신고 관련 환경부 조치사항 알림(긴급)
첨부파일 조회 7839
등록일 2020/03/27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0-28, 46호[‘19년도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실적 제출요청(1,2차), ‘20.1.15, ’20.1.31]관련입니다.
2. ‘20.3.24 개정 공포된「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中「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와 환경부가 협의한 쓰레기 대란으로 발생된 재활용방치폐기물 소각잔재물에 대한 매립처분부담금 면제 조치와 관련하여 1차 협의 결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기간인 ’20.3.31 까지 조치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매립부담금 면제 신고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소각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분 후 발생된 잔재물을 매립 처분하는 경우 포함
※ ‘19.8.8, 전국 지자체 대상 방치폐기물 처리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이후 체결된 용역부터 적용
나. 매립부담금 면제 비율
- 환경부 내부 협의 중으로 금명간 결정(※ 조합에서는 악성폐기물의 특성상 비대위 요구 비율인 30%이상 인정해줄 것을 강력 요청)
다. 신고기간
- ‘20.3.31까지(※ 재활용방치폐기물을 포함하여 ’19년도에 처리한 모든 폐기물)
라. 기타
- 재활용방치폐기물에 대한 매립처분부담금 면제신청은 한국환경공단 시스템 구축 미비로 4월 中 서면 제출
< 서면 제출서류 >
①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른 불법 투기 및 방치 폐기물 대집행계획의 사본 1부.
② 지자체-위탁업체간 불법 투기,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처리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사본 등) 1부.
③ 불법 투기 및 방치 폐기물 대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④ 그 밖에 징수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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