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용방치폐기물 매립처분부담금 면제 신고 관련 환경부 조치사항 알림(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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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844 | |
등록일 | 2020/05/0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0-126호[재활용방치폐기물 매립처분부담금 면제 신고 관련 환경부 조치사항 알림(긴급), ’20.3.27]관련입니다.
2.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소각잔재물 매립처분부담금 면제 범위를 환경부와 조합이 지속 협의하였으며, 환경부 ‘적극행정심의원회(4.20)’에서 결정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 후 귀 사의 의견을 5.7(목)까지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사별 고지된 매립처분부담금은 납부 전 면제신청서 제출 붙 임 : 1.「자순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 가이드라인」1부. 2.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참여 업체 소각재 발생량 1부. 3.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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