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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재활용방치폐기물 매립처분부담금 면제 신고 관련 환경부 조치사항 알림(긴급)
첨부파일 조회 7844
등록일 2020/05/04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0-126호[재활용방치폐기물 매립처분부담금 면제 신고 관련 환경부 조치사항 알림(긴급), ’20.3.27]관련입니다.

2.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소각잔재물 매립처분부담금 면제 범위를 환경부와 조합이 지속 협의하였으며, 환경부 ‘적극행정심의원회(4.20)’에서 결정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 후 귀 사의 의견을 5.7(목)까지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사별 고지된 매립처분부담금은 납부 전 면제신청서 제출



붙 임 : 1.「자순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 가이드라인」1부.
2.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참여 업체 소각재 발생량 1부.
3.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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