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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연속 검사 기준알림
첨부파일 조회 8022
등록일 2021/02/2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0-471호 및 한매협 2020-66호[「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20.12.4)]와 관련입니다.

2. ‘20.11.27 시행된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중 동일기관 연속 검사 금지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이후 2회 이상 연속하여 검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방법 예시

구 분 직전 검사일 및 검사기관 차기 검사일 및 검사기관 차차기 검사일 및 검사기관
예시1 ‘20.11.27 이전
(조합)
‘23.11月
(조합 가능)
‘26.11月
(조합 불가)
예시2 ‘20.11.27 이후
(조합)
‘23.11月
(조합 불가)
‘26.11月
(조합 가능)


붙 임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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