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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불법투기 폐기물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 배포 협조 요청
첨부파일 조회 7998
등록일 2021/04/2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20.5.27 시행된「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방치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책임을 행위자 만이 아닌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자 등 모두에게 처리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되는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환경부에서 제작한 붙임의 「불법투기 폐기물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조합원사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처에 전달하여 부적정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불법투기 폐기물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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