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임목폐기물
  • 2가연성폐기물
  • 3
  • 4산업폐기물
  • 5온실가스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불법투기 폐기물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 배포 협조 요청
첨부파일 조회 9249
등록일 2021/04/2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20.5.27 시행된「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방치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책임을 행위자 만이 아닌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자 등 모두에게 처리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되는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환경부에서 제작한 붙임의 「불법투기 폐기물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조합원사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처에 전달하여 부적정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불법투기 폐기물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 1부. 끝.
다음글 2021년 1/4분기 소각처리량 자료 협조 요청
이전글 「유기물 부패 질식재해 발생위험 주의 안내문」 배포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