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의 지도·점검 관할기관 변경 알림 | ||||||||||||||
---|---|---|---|---|---|---|---|---|---|---|---|---|---|---|---|
첨부파일 | 조회 | 7988 | |||||||||||||
등록일 | 2021/07/2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취득한 조합원사의 경우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에 대한 지도·점검 관할기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지도·점검 관할기관 변경 현황
※ 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 환경감시조직은 모든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 가능. 끝. |
||||||||||||||
다음글 | 「온실가스관리 기사·산업기사 필기 수험서」 구매 안내 | ||||||||||||||
이전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