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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의 지도·점검 관할기관 변경 알림
첨부파일 조회 7988
등록일 2021/07/28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취득한 조합원사의 경우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에 대한 지도·점검 관할기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지도·점검 관할기관 변경 현황

구 분 통합허가 취득 이전 통합허가 취득 이후
일반폐기물 지자체
지정폐기물, 잔류성오염물질 환경청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도 또는 지자체 환경청

※ 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 환경감시조직은 모든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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