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 소각시설 약품변경에 따른 통합허가 변경신고 대상 관련 질의 결과 알림[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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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993 | |
등록일 | 2021/11/0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련하여 소각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약품(요소수) 변경 시 통합허가 변경신고 대상 여부에 대하여 조합이 환경부에 질의·회신 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약품 변경 관련 통합허가 변경신고 대상”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 통합허가 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수를 암모니아로 단순 약품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약품 변경에 따른 저장시설 등의 설치사항이 배출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임 ※ 암모니아 저장시설의 흡수탑 설치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해당 ※ 암모니아 농도 10% 이상 취급 시「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환경부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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