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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소각시설 사용 요소수 품귀현상 관련 대책방안 마련 요청
첨부파일 조회 8002
등록일 2021/11/15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1-338호[폐기물 소각시설 약품변경에 따른 통합허가 변경신고 대상 관련 질의 결과 알림(‘21.11.8)]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암모니아 등 단순 약품 변경 시에는「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변경신고 미대상임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요소 수출제한으로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바, 각 사에서는 암모니아 등으로의 약품 변경도 사전에 검토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합에서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암모니아의 경우 조합 약품 공동구매 업체인 ㈜에스엔에서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에스엔 담당자(최청환 과장, 010-5483-9689)에게 연락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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