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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허가 신청기한 산정기준 관련 질의 결과 알림
첨부파일 조회 7839
등록일 2021/11/19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후 중요사항 변경으로 사업계획 변경 시 허가 신청 기한의 산정(최대5년)이 최초 사업계획 적합통보 인지 변경된 사업계획 적합통보 인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회신 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허가 신청기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8조 관련)
○ 최초 적합통보일 기준 :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 변경 적합통보일 기준 :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감),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는 보관용량,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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