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허가 신청기한 산정기준 관련 질의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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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839 | |
등록일 | 2021/11/1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후 중요사항 변경으로 사업계획 변경 시 허가 신청 기한의 산정(최대5년)이 최초 사업계획 적합통보 인지 변경된 사업계획 적합통보 인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회신 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허가 신청기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8조 관련) ○ 최초 적합통보일 기준 :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 변경 적합통보일 기준 :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감),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는 보관용량,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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