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사전협의 신청 시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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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01 | |
등록일 | 2021/12/2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사전협의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합 허가·변경허가 사전협의 신청 시기 관련 ○ 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 후 사전협의 신청 ○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경우 사전협의 동시 신청 가능(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통보 완료 후 사전 협의 신청 가능) - 사업계획서 미제출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사전협의 동시 신청 가능(단 경미한 변경허가의 경우 사전협의 없이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가능) ※ 「환경오염시설법」 에 따라 통합 허가·변경허가 완료 후 시설 설치공사 가능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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