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 잔재물 발생·처리내역 작성 안내 협조 요청
첨부파일 조회 7965
등록일 2022/02/17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38조(보고서 제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실적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자의 잔재물 발생·처리내역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니 조합원사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 및 잔재물 발생·처리내역 작성 관련

○ 제 출 처 :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 기관장

○ 제출서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제51호, 제52호 서식

(잔재물 발생·처리내역 포함 작성)

○ 제출기간 : 매년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032-590-5075)

※ ‘잔재물 작성 교육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한국환경공단 협조 공문 1부. 끝.

다음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사전조사 협조」에 따른 회신 요청
이전글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재 발생량 및 처리현황 관련 자료 요청(3차)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