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 잔재물 발생·처리내역 작성 안내 협조 요청 | ||
---|---|---|---|
첨부파일 | 조회 | 7965 | |
등록일 | 2022/02/1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38조(보고서 제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실적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자의 잔재물 발생·처리내역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니 조합원사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 및 잔재물 발생·처리내역 작성 관련 ○ 제 출 처 :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 기관장 ○ 제출서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제51호, 제52호 서식 (잔재물 발생·처리내역 포함 작성) ○ 제출기간 : 매년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032-590-5075) ※ ‘잔재물 작성 교육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한국환경공단 협조 공문 1부. 끝. |
||
다음글 |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사전조사 협조」에 따른 회신 요청 | ||
이전글 |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재 발생량 및 처리현황 관련 자료 요청(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