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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일반의료폐기물 비상소각 관련 주요내용 알림 및 적극 협조 요청
첨부파일 조회 7979
등록일 2022/03/08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확진자 확산으로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과부하 해소를 위해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의4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로의 비상소각을 우리 조합원사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지방환경청의 비상소각 요청 시 조합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참고하시어 비상소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조합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반의료폐기물 비상소각 관련 주요내용
가. 관련 조항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나. 처리 절차 :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비상소각 요청  지방환경청 의료폐기물 비상소각 계획 수립  비상소각 관련 지자체 통보  민간 소각시설 비상소각 진행
다. 승인 조건 : 비상소각 기간 및 물량 준수 / 배출·운반·처리 내역 올바로시스템 입력 / 비상소각 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 / 일반의료폐기물 상·하차 및 보관 관리 철저
라. 대상폐기물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 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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