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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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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설명회 알림
첨부파일 조회 7988
등록일 2022/03/1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2-9호(「징벌적 과징금 제도 개선」 시행 알림, ‘22.1.11)와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2.3.16 행정예고 예정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인원을 조사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참석여부를 ‘22.3.18(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설명회
가. 일 시 : ‘22.3.22(화) 13:30
나. 장 소 : 양재 aT센터 5층 그랜드홀
※ 참여 인원에 따라 회의실은 변동할 수 있음
다. 주 최 :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참석)
라. 회의내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장치 규격, 설치기준, 전송대상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범위 등)
※ (전송의무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간·최종처분·종합재활용업체 등

붙 임 : 참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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