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7992
등록일 2022/08/1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2-124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22.4.4]와 관련입니다.

2. ‘22.7.26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방법 및 평가서 작성·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8.16(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다음글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 허용' 관련 건설폐기물 반입량 자료 협조 요청
이전글 수해폐기물 처리 공익사업 참여 협조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