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화학물질관리법」국회 양금희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7962
등록일 2022/09/05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8.31 국회 양금희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닌 폐기물(소각·매립 대상 폐기물)에 대해「화학물질관리법」적용 제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에서 ‘21.3월부터 지속 개정을 요구하고, ‘22.6월 성림유화㈜에서 개최된 환경부장관 현장간담회에서 추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 대해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여 ‘22.9.8(목)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이전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년 국내외 환경전문가(IP) 모집 안내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