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영업대상폐기물 반납 조치 관련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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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839 | |
등록일 | 2023/04/2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해당 지자체에에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 규정을 근거로 기존 득한 생활폐기물 영업대상을 반납토록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해당 지역본부 및 지자체에서 동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판단하며,「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 권리를 왜곡하는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동 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리검토 및 유권해석을 통해 대응코자 하오니 유사사례 발생 시 임의적으로 반납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즉시 조합으로 연락(기술지원팀 : 02-718-790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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