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재위탁 관련 선별시설(트롬멜 등) 설치 가능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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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61 | |
등록일 | 2024/07/0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4-146호[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재위탁 시행 관련 애로사항 건의 요청, ‘24.5.31]와 관련입니다. 2. ‘24.2.12 시행된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재위탁 허용(재위탁 하는 불연물의 양은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연간 10% 초과 불가)과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불연물 선별을 위한 트롬멜 등 선별시설 설치 변경허가를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조합에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환경부 유권해석 주요내용 ○ (환경부 유권해석) 재위탁 대상 불연물의 분리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연물로부터 불연물을 분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됨 해 석 : 수선별, 굴삭기, 선별시설(트롬멜, 진동스크린, 자력선별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 사용 가능하며,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필요(그 외는 불필요)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재위탁 관련 선별시설(트롬멜 등) 설치 가능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 알림 공문은 조합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환경부, 폐기물 중간처분업 관련 사전선별 가능 여부 유권해석(국민신문고 답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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