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준수사항 및 연간 가동일수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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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6623 |
| 등록일 | 2024/11/2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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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각전문 중간처분업체의 폐기물 소각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 명시된 연간 가동일수에 허가용량(톤/일)을 곱한 것을 연간 처리능력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연간 폐기물 반입량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이라는 조항 위반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조합에서 환경부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환경부 지침 주요내용 1.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질의) 중간처분업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 미만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인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고, 추가로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30퍼센트까지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됨 해 석 : 허가용량의 130% 이내 소각 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위반이 아니며, 행정처분 대상도 아님 2.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질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예상한 연간 300일이 아닌 347일을 가동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유권해석) 130퍼센트를 감안한 처리능력(시간당 또는 일간 등)을 준수하였다면 단순히 영업일수가 늘어났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위탁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해 석 : 허가용량의 130% 이내 소각 시 영업일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위반이 아니며, 행정처분 대상도 아님 ※ 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준수사항 및 연간 가동일수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 알림 공문은 조합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준수사항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공문 1부. 2. 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연간 가동일수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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