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 소각시설 처분용량 130% 月 기준 적용 개정(안) 진행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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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633 |
등록일 | 2025/01/2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9.25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소각시설 처분용량 산정 기간(일→월) 명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입법예고에 대해 법제처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조합에서는 동 입법예고의 조기 공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환경부 확인결과 금년 1분기 중으로 공포·시행이 예상되며, 개정(안)의 공포 진행과 관련하여 추후 재안내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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