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실적보고 시 잔재물 배출현황 작성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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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447 |
등록일 | 2025/02/1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폐기물관리법」제38조(보고서 제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자의 잔재물 발생·처리내역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조합에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잔재물 배출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안내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한국환경공단 협조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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